일제, 안중근에게 불법적 사형 판결
1910년 2월 14일.일제, 안중근에게 불법적 사형 판결. 안중근“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이다.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은 적군의 포로가 돼 있으니 당연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다.” 카마다 변호사“한국의 영사재판권을 대행함에 그쳐야 하며,본건에 적용할 형벌법은 물론 한국협법이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법의 불비(不備)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무죄라는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미즈노 변호사“일본형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한국형법의 결함은 이 중대사건을 망라하여 처벌할 만한 정당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변호인과 의견이 같을 것이다.... 일본 형법에 따라 양정을 ..
역사속으로
2016. 2. 1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