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2월 14일.
일제, 안중근에게 불법적 사형 판결.
안중근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이다.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은 적군의 포로가 돼 있으니 당연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다.”
카마다 변호사
“한국의 영사재판권을 대행함에 그쳐야 하며,
본건에 적용할 형벌법은 물론 한국협법이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법의 불비(不備)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무죄라는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미즈노 변호사
“일본형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형법의 결함은 이 중대사건을 망라하여 처벌할 만한 정당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변호인과 의견이 같을 것이다.
... 일본 형법에 따라 양정을 한다면 가볍게 징역 3년에 처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피고 안중근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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