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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안중근에게 불법적 사형 판결

역사속으로

by 정홍철 2016. 2.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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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재판


안중근 재판


안중근 재판


안중근 재판


1910년 2월 14일.

일제, 안중근에게 불법적 사형 판결.


안중근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이다.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은 적군의 포로가 돼 있으니 당연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다.”


카마다 변호사

“한국의 영사재판권을 대행함에 그쳐야 하며,

본건에 적용할 형벌법은 물론 한국협법이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법의 불비(不備)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무죄라는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미즈노 변호사

“일본형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형법의 결함은 이 중대사건을 망라하여 처벌할 만한 정당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변호인과 의견이 같을 것이다.

... 일본 형법에 따라 양정을 한다면 가볍게 징역 3년에 처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피고 안중근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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