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재판’ 3명 유죄.1명 무죄… 파란의 목요일
‘이근규 재판’ 3명 유죄.1명 무죄… 파란의 목요일 기사입력: 2015년09월10일 17시36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난 1월23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호별방문’과 관련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선 이근규 제천시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선거캠프 관계자의 법정구속에 대해 묻자 고개를 떨어트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과 관련된 4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10일 확정되면서 3명은 유죄,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제천시청 실·과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눠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80만원을 확정 받았다. 지난 1월23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이 시장의 출마기자회견장에서 ‘..
제천뉴스
2015. 9. 10.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