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천시 친환경골프장 농지보전부담금 적발
감사원, 제천시 친환경골프장 농지보전부담금 적발 공용시설 아닌데도 50% 감면율 적용기사입력: 2014년09월16일 20시35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감사원 표석./아시아뉴스통신 DB 충북 제천시가 농지전용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제천시는 고암동매립장 부지에 제천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조건)하고 지난 2009년 6월 사업면적 36만5313㎡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같은해 6월 29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면서 4억2786만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 친환경골프장은 영리시설로서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해 정당한 부과액 8억8805만원보다 4억4402만..
제천뉴스
2014. 9. 16.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