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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천시 친환경골프장 농지보전부담금 적발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9.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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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천시 친환경골프장 농지보전부담금 적발
공용시설 아닌데도 50% 감면율 적용
기사입력: 2014년09월16일 20시35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감사원 제천시

 감사원 표석./아시아뉴스통신 DB

 

 충북 제천시가 농지전용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제천시는 고암동매립장 부지에 제천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조건)하고 지난 2009년 6월 사업면적 36만5313㎡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같은해 6월 29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면서 4억2786만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 친환경골프장은 영리시설로서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해 정당한 부과액 8억8805만원보다 4억4402만원이 적은 4억4402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그 후 지난 2012년 5월 사업면적 1176㎡를 축소하면서 1615만원을 환급해 4억2786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감사원은 제천시장에게 부족하게 징수한 농지보전부담금 4억2786만원을 추가 부과결정하고 앞으로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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