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대일택시, 해고→매각→폐업 쟁점(3보)
분할매각 처리 놓고 제천시 처분에 귀추주목 직장을 잃고 3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충북 제천시 대일택시 사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회사가 해산절차를 밟고 있어 제천시의 행정처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일택시는 지난해 10월15일 영화운수의 전체택시 30대를 양수했고 보름 뒤인 11월1일 이전 영화운수 운수종사자 21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했다. 이에 해고된 21명의 운수종사자들은 11월4일부터 옛 시청사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원직복직 임금지급” 명령 두 달여 후인 12월26일 충북노동위원회는 21명 운수종사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운수종사자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원회는..
제천뉴스
2014. 2. 5.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