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장학원, 인권위 조사과정 ‘불법 녹취’” 사회단체 “장애인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검찰고발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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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을 불법 녹취·도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금장학원은 각종 비리혐의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자료는 인권위 조사과정에 대응키 위한 관련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되면서 불법 녹취사실이 알려졌다. 금장학원은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시설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비리를 은폐·축소하려는 했다는 것이다. 장애인부모연대는 국가인권위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만 권고할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충북지부장은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인권유린한 것도 모자라 조사과정을 불법 녹취해 방해하려 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드시 이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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