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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인권위 조사과정 ‘불법 녹취’”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7. 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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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인권위 조사과정 ‘불법 녹취’”
사회단체 “장애인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검찰고발 촉구
기사입력: 2015년07월01일 18시30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금장학원 제천청암학교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을 불법 녹취·도청을 했다며 검찰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을 불법 녹취·도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이 단체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금장학원은 각종 비리혐의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 피해 의심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관의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P씨(46)가 시설장애인 S씨(45)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조사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했고 조사 내용을 문서로 작성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제천시 금장학원 소속 직원이 시설장애인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취한 후 작성한 녹취록의 일부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이후 이 자료는 인권위 조사과정에 대응키 위한 관련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되면서 불법 녹취사실이 알려졌다.

 금장학원은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시설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비리를 은폐·축소하려는 했다는 것이다.

 장애인부모연대는 국가인권위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만 권고할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소속 직원이 시설장애인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을 녹취한 후 작성한 녹취록의 일부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이날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5항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등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충북지부장은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인권유린한 것도 모자라 조사과정을 불법 녹취해 방해하려 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드시 이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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