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특수·벽지 근무지 지정 건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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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이범윤)는 ‘단양군을 특수(벽지) 근무지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24일 채택했다. 단양군의회는 23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단양군내에는 21개교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군청 소재지내 4개교 이외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최대 40여㎞의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12개교(57.14%)가 벽지학교로 지정돼 혜택을 받아 왔다”면서도 “단양군 관내 기존의 벽지학교 12개교 중에서 5개교가 벽지학교에서 지정 해제가 잠정 집계됨에 따라 체험학습, 장학금 등의 지원금과 예산감소로 교육환경 저하는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벽지 및 농어촌지역 근무기피 현상, 신규 교사의 집중 배치로 교육 평준화 및 불균형,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교육 수준의 저하 등, 전반적인 특수지의 취약성으로 교육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산간벽지 학생들이 열등감 없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교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특수지 등급기준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과 산간지역인 단양 소규모 학교 특수지(벽지) 해제 지정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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