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천시 친환경골프장 농지보전부담금 적발 공용시설 아닌데도 50% 감면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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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가 농지전용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제천시는 고암동매립장 부지에 제천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조건)하고 지난 2009년 6월 사업면적 36만5313㎡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같은해 6월 29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면서 4억2786만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 친환경골프장은 영리시설로서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해 정당한 부과액 8억8805만원보다 4억4402만원이 적은 4억4402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그 후 지난 2012년 5월 사업면적 1176㎡를 축소하면서 1615만원을 환급해 4억2786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감사원은 제천시장에게 부족하게 징수한 농지보전부담금 4억2786만원을 추가 부과결정하고 앞으로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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