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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불구속 기소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4. 9.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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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불구속 기소
철도비리·입법비리 등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적용
 
김상래 기자

송광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송광호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 업체 AV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3일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각각 5500만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교명에서 '직업'을 삭제 할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바꿔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336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무게감으로 수사과정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철저하게 수사했던 자세그대로 공판과정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
 
scourge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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