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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 논란'으로 과징금도 10억원 부과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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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홍철 2014. 9. 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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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 논란'으로 과징금도 10억원 부과받을 듯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4-08-12 12:33:27수정 : 2014-08-12 14:38:23

현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랑(SUV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를 기존 ℓ당 14.4㎞에서 13.8㎞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관리법은 완성차 업체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징금은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되며 상한선은 10억원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6월26일 브리핑에서 “현대차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가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현대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인정한 만큼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대차가 청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번 연비 논란으로 보상금 56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합쳐 최대 5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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