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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대대적 정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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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홍철 2014. 8. 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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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대대적 정비 된다
법령 명시적 근거 없으면 지원불가
기사입력: 2014년08월20일 17시0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아시아뉴스통신 DB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라져 본예산으로 편성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2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공포했고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신설된 조문은 32조의2 제2항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할 수 없다”이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반영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지난달 30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관련 기관·단체에 법 개정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해 알렸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 등을 지원받는 단체는 모두 63개 단체로 4억3928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단체의 운영비 등은 심의를 거쳐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지원근거가 명확치 않거나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예산은 심의를 거쳐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들어온 주민의견은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11월21일까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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