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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영일 “시민권리 지켜줄 변호사 시장”

충주뉴스

by 정홍철 2014. 6.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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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시민권리 지켜줄 변호사 시장”
“법을 알고 법에 따라 행정 집행해야”
기사입력: 2014년06월03일 13시1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무소속 최영일 충북 충주시장 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무소속 최영일 충북 충주시장 후보는 “법을 아는 변호사 시장 최영일이 ‘시민이 먼저’인 충주를 만들 수 있다”며 막바지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을 잘 모르는 시장이나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시장은 충주시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법을 잘 지키고 집행하도록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령(令)이 서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시민단체인 충주시민연합이나 지역신문인 중원신문 등이 제기한 시유지인 엄정 유봉리 석산개발 특혜의혹, 작은도서관 부정 문제 등은 시장이 법을 잘 알고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한다면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이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며 “행정이 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면 특혜와 비리로 특정 공무원과 유착한 특정 사업자만이 큰 이익을 보게 되고 시민의 세금과 재산이 낭비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후보는 “시민의 권리를 찾고 지켜 드릴 수 있는 변호사인 최영일 시장을 선택하셔서 시민의 권리를 찾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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