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최명현 후보 공작정치 불법선거운동 중단하라” 14년전 ‘비방유인물 폭로’ 두고 공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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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14년전의 ‘비방유인물 폭로’를 두고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 후보가 최명현 후보측에게 “악의적인 불법선거운동 중단”을 촉구하고 최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3일 오전 제천시 명동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악의적인 중상모략과 비방,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투표일을 이틀 앞둔 어제 오후 3시, 유중근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근규 후보로부터 비방유인물을 배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배포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8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바 있다”며 “유씨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며, 저를 음해하기 위한 모략이라 규정하며 단호히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제천을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씨가 갑자기 나타나 14년 전의 일을 거론하며, 저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배후에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해진 저를 낙선시키려는 비열한 음모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명현 후보 측은 유씨의 기자회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유씨는 이미 지난 31일 최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제천시생활체육회의 지지선언 행사장에서 관련사항을 공개적으로 발언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유씨의 비방회견은 최 후보측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회견으로 보인다”면서 “최 후보의 지시나 사전조율 없이 어떻게 시장선거캠프에서 현수막까지 걸린 공개적인 행사 중에 마이크를 잡고 장시간에 걸쳐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최 후보는 오늘 중으로 해명하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를 사주하는 행위를 저지른 매우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시를 대표하는 생활체육회 대표자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최 후보측의 상식을 벗어난 공작정치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민심이 왜 그토록 분노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있었던 유모씨의 양심선언에 저를 배후로 끌어 들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이 후보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유모씨가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저의 선거캠프를 찾아온 것은 맞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하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의 선거캠프에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교롭게도 제천시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에서 저를 지지선언하는 날 유씨가 사무실을 찾아왔고, 마침 현장을 취재하는 A통신 모기자도 있기에 저의 사무실 관계자가 생체협 회원과 기자앞에서 얘기할 기회를 줬다”며 “당일 유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A통신 모기자도 동영상으로 녹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저의 선거캠프가 개입한 것 처럼 뒤집어 씌우는 이근규 후보의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만약 유씨가 양심선언 하겠다는 것을 저의 선거캠프가 이용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생방송 되는 TV토론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을 것이다. 유씨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 저는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다른 행사장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제가 사주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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