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선거 재선거 논쟁 ‘후끈’ 최종판결 2년여 소요...기나긴 갈등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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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이번 6·4지방선거 충북 제천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드문 ‘재선거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라 향후 선거판세와 법정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선거’ 얘기는 새누리당 최명현 후보의 발언으로 쟁점이 됐다. 지난달 23일 충주MBC 토론회에서 최 후보는 이근규 후보를 향해 “어제도 말했듯이 (이 후보가)허위사실로 검찰 고발당했다. 자원봉사자가 했다고 발뺌하는데, 어제 다시 확인해보니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해는 문건을 돌리다 전과자가 된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로 이번에는 가중처벌 받지 않나. 시민얘기를 들어보면, ‘(이 후보가)시장에 당선된다고 해도 죄량이 크기 때문에 재선거해야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공격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최 후보는)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점잖게 하자.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서 허위사실을 함부로 얘기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적 없다. 참고인으로 있었던 사실을 소명했다. 어떻게 시장으로서 거짓말을 합니까”라고 응수했다. 다시 이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반성의 말씀부터 하세요”고 사과를 촉구했지만, 최 후보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확인한 사항입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 내용은 일파만파로 퍼져 지난 22일부터 25일동안 실시된 청주·충주MBC의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두 후보의 지지도는 16.8%p에서 7.7%p차로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위반 혐의로 최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 후보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8일 열린 CCS충북방송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간의 ‘재선거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사과를 요구하자 최 후보는 “언론에 보니 봉사자가 비방하는 유인물을 돌리다가 적발됐다. 제가 착각했다”면서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비쳤다. 이후 최 후보는 대응에 나서며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측 연설원이 지난달 29일 3시쯤 홈마트 앞에서 개최된 연설회에서 ‘최명현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기에 이 사건으로 추후 100만원에 해당되는 형을 받게 되면 시장선거는 다시해야 한다’고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지폈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는 선거법에서도 엄하게 다루고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에 처하게 되는 사안이다. 제천에서 재선거는 드문 사례다. 자치단체장 재선거는 한번도 없었고 광역의원선거에서 한 차례 있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3월 초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A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는 허위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건낸 박모씨의 당선무효로 2011년 4월27일 재선거가 치러졌다. 당선목적의 허위학력을 기재했다가 당선무효 판정을 받은 판례가 있다.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을 했다면 어떻게 될지 향후 법정의 판단은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두 후보 중 누가 제천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대법원 판결까지는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기나긴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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