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뺑소니 혐의 주의보
교통사고시 뺑소니 혐의 주의보 피해자 현장 벗어났을 때 경찰에 신고·신분고지기사입력: 2014년10월20일 18시18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교통사고 차량./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최근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와 관련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 구호조치와 병원으로 후송, 사고신고 등의 조치를 마무리 한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실례로 지난달 29일 오전 충북 제천시 청전동 보건복지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학생 두 명이 주행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가 일부 파손되고, 학생들은 타박상을 입었으며 교복이 찢..
제천뉴스
2014. 10. 21.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