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일택시 천막농성장 철거 통첩
제천시, 대일택시 천막농성장 철거 통첩 "자진철거 행정대집행" vs "반인권 폭력적 처사"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충북 제천시는 넉달째 시청앞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대일택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라고 통첩했지만 노조측은 철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시는 21일 대일택시 노조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단체에서 시청앞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저촉되기 통보하오니 오는 24일까지 자진철거 등 도로원상복구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위 기간내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법 제97조 3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대집행 및 고발)이 집행됨을 알..
제천뉴스
2014. 2. 23.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