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류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류 조례안 심사보류 첫 사례로 기록...다음회기로 심사 미뤄기사입력: 2014년07월25일 12시32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25일 충북 제천시의회 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성명중)는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송학면으로 확대(본보 7월23일 보도)하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25일 오전 이 안건이 상정되자 김호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한다”며 심사보류안을 발의했고 동의와 재청을 얻어 심사보류안은 가결처리됐다. 조례안이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기록됐으며 다음회기에 상..
제천뉴스
2014. 7. 26.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