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4년 법정구속
(종합)'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4년 법정구속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기사입력: 2015년01월30일 16시55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철도비리’ 국회의원 등 에게 연일 중형 선고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용현)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73ㆍ충북 제천시 단양군)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이 일반사회의 신뢰를..
제천뉴스
2015. 1. 30.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