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사회단체보조금 중단 ‘발등 불’
지방재정법 개정… 사회단체보조금 중단 ‘발등 불’ 법령 명시 필수… 최악의 경우 문 닫을 판기사입력: 2015년08월07일 14시44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5만원권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등의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장애인보조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아시아뉴스통신 2014년 8월20일·9월5일 보도)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법령에 단체설립·운영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운영비를 시·군비 등의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하다. 지역사회의 민간단체가 대부분 조례를 근거로 설립돼 인건비 등 운영비를 시·군에서 지원받고 있었지만 보조금 지원이 끊길 경우 존립..
제천뉴스
2015. 8. 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