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특수·벽지 근무지 지정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 특수·벽지 근무지 지정 건의문 채택 기사입력: 2014년10월26일 19시19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사진제공=단양군의회)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이범윤)는 ‘단양군을 특수(벽지) 근무지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24일 채택했다. 단양군의회는 23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단양군내에는 21개교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군청 소재지내 4개교 이외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최대 40여㎞의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12개교(57.14%)가 벽지학교로 지정돼 혜택을 받아 왔다”면서도 “단양군 관내 기존의 벽지학교 12개교 중에서 5개교가 벽지학교에서 지정 해제가 잠정 집계됨에 따라 체험학습, 장학금 등의 지원금과 예산감소로 교육환경 저하는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단양뉴스
2014. 10. 26.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