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방범대 초소 공원점용료 면제해야”
김호경, “방범대 초소 공원점용료 면제해야”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 하반기 업무보고기사입력: 2014년07월22일 19시50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22일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꽃임)에서 김호경 위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시유지인 공원에 위치한 자율방범대 초소의 경우 점용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열린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꽃임)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호경 위원은 “시유지인 공원 내에 자리잡은 방범초소는 시에 임대료(점용료)를 내고 있다”며 “자율방범대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선도 등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뉴스
2014. 7. 2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