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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보좌진 월급+운영비+후원회비… 넉달내내 ‘無노동 高소득’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4. 8. 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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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비+보좌진 월급+운영비+후원회비… 넉달내내 ‘無노동 高소득’
‘비리의원 방탄국회’ 지속 민생챙기기·법처리 소홀… ‘무노동무임금’적용 지적도


7월 임시국회에 이어 8월 임시국회도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 없이 사실상 종료되며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120일이 되도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불임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이 기간에 의원 285명(7·30 재·보궐
선거로 국회 등원한 15명 제외)은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 및 후원회비 수입을 포함해 이런저런 명목으로 1000억 원가량의 돈을 챙기면서 민생 챙기기와 입법이라는 국회의원의 책무는 ‘나 몰라라’하는 형국이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단독 요청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결국 29일까지 본회의 한 번 열지 않고 마무리됐다. 예정됐던 사상 첫 분리 국감도 무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임시회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 말고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여야는 지난 5월 2일 미뤄뒀던 법안 처리 이후 만 4개월간 정쟁만 일삼고 있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황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원들은 매달 646만4000원의 일반 수당, 58만1760원의 관리업무 수당,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정액급식비(13만 원) 등 꼬박꼬박 세비를 1031만 원씩 받았다. 여기에 7월에는 정근수당으로 일반 수당의 50%인 323만2000원이, 추석을 앞두고는 추석 수당으로 일반 수당의 60%인 387만8400원이 지급됐다.


회기 중에 특별활동비조로 지급되는 1일 3만1360원도 꼬박꼬박 받아 챙겨 4개월여간 350여만 원에 달한다. 


의원이 직접 받은 세비만 4개월간 4124만 원에 달한다. 이밖에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월 182만6660원, 공무출장지원금으로 월 183만3830원이 지급되고 입법지원금으로 의원 사무실마다 매달 384만8150원이 배정돼 있다.


이 돈만 4개월간 3000만 원이 넘는다. 9명의 보좌직원에게도 4개월간 1억2265만 원이 지급돼 한 의원실당 4개월간 2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 국민의 혈세로 지출됐다. 여기에 해마다 벌어들이는 출판기념회 및 공식후원금 수입을 4개월치로 계산하면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됐다.

이외에 상임위원장단 25명(상임위원장 16명, 상설특별위원장 2명, 특별위원장 7명)에게는 매달 특정업무경비 항목으로 600만∼7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28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4개월간 적게 잡아도 9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20일 동안 입법 실적은 ‘0’을 기록하고 있다. /2014.8.29 문화일보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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