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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에너지서비스, ‘무지막지’ 동절기 가스중단 지탄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7. 11.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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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에너지서비스, ‘무지막지’ 동절기 가스중단 지탄

4개월 2만원 채납 가스공급중단…현황공개 묵살


충청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중지 알림충청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중지 알림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지역의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동절기에 무지막지(無知莫知)한 가스차단에 나서 지탄을 받고 있다.


더욱이 ‘경영악화 개선’이란 미명아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맹추위 속에서도 가스를 차단하고 있어 인간학대란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실제 제천시민 A씨는 지난 23일 4개월간 2만2780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돼 가스가 차단됐다.


이 때문에 난방은 물론 온수를 사용할 수 없어 씻을 수 없었으며 취사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뒤늦게 가스차단 사실을 알고 센터에 연락을 취해 계좌로 체납요금을 내고 다음날 오후 늦게 가스공급이 이어졌다.


더욱이 A씨는 출입문에 나붙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알림’을 받았고 가스공급이 중단되기 전 차단유예나 가스공급중단에 대한 안내조치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겨울에도 이같은 사회적문제가 이슈화돼 제천시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동절기 차단을 예방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장에서의 실행 여부는 되짚어볼 대목이다.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 윤리에도 충실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충청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배관충청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배관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요금 체납관련 가스공급 중단 기준을 “청구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요금고지서를 통해 가스공급 중지 예고 및  납부 독촉이 이뤄진다. 2개월 이상 납부 되지 않을 경우 납부요청(중지예고) 문자 발송 및 납부요청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발송한 문자나 안내문의 납부 요청일까지 미납부시 납부요청일 이후 공급 중지가 시행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급중지 기준은 동절기(10월~5월) 2개월 연체 20만원 이상, 3개월 10만원 이상, 그 외(6월~9월) 2개월 연체 10만원 이상, 3개월 5만원 이상이다.


2만원의 채납금액에 대한 ‘무자비한 차단’이란 지적에 제천센터 관계자는 “4개월 이상 채납돼 가스공급이 어쩔 수 없다. 납부해야 가스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안하무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천시청 관련부서와 기자가 누차에 걸쳐 11월 들어 채납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현황(총건수·금액)을 요구했지만 충청에너지서비스는 ‘개인정보’란 이유로 공개요구를 묵살했다.


기자는 “채납된 개인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11월 들어 요금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이 중지된 총 건수와 금액 등의 현황을 살펴보려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공개를 거부했다.


이처럼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란 기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무지막지하고 안하무인적인 경영태도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동절기에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가스공급중지 현황에 대한 공개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에 올 겨울 현황은 알 수 없지만 지난 2015년 3월 기준은 100여세대가 차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4℃로 떨어진 이후 10일간 평균기온이 영하 6.59℃를 기록하고 있으며 낮 최고평균기온도 6.41℃로 겨울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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