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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변호사 ‘화물자동차의 위수탁관리’ 출간

제천단양人

by 정홍철 2015. 10. 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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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변호사

장진호 변호사가 9년간 화물자동차 지입 관련 분쟁을 접하면서 경험한 사례 등을 책으로 엮었다.

책 제목은 ‘화물자동차의 위수탁관리’ 로 지입 법률관계 등을 해설했다.

장 변호사는 “9년 전 근로자 같으면서도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의 고충을 지켜봤다”며 “하나같이 목돈을 마련하거나 큰 할부부담을 안고 차를 구입한다. 사업자등록증도 가질 수 있지만 지입차주들은 지입이라는 이름의 시장에서는 마치 근로자와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화물자동차 지입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업무를 맡으면서 쌓인 노하우와 사례 등을 지난 2010년부터 책으로 엮기로 마음먹었다.

공명심이나 금전적 이득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 일반적인 독자층을 겨냥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팔릴 만한 책도 아니었다.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그래서 책을 내는 결심을 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그 후 몇 년이 다시 흘렀다.

앞으로 수정과 보완을 할 각오로 처음 책으로 엮기로 결심한 것이다.

운송업계에 회자돼 화물차의 지입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할 수 있다면 자체만으로도 성과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출간된 사례가 없는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 책을 낸 특별한 계기를 묻자 그는 “제천과 단양은 산업특성상 화물자동차가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자연히 화물자동차 관련 업계분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다”며 “그 분들을 둘러싼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된 분들이 화물자동차의 수입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며 “법적인 분쟁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운수회사와 차주 간에 사업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법률관계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실질적 차량의 소유자는 운전자이지만 운송허가권 등의 관리대행을 위해 명의를 회사로 해서 운행되는 화물차가 관행적인 지입차량이다. 이를 위·수탁관리라고 한다.

장 변호사의 이번 출간은 ‘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에 이은 두 번째다.

장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해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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