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택시기사 회사․구청․노동부 책임”
“분신택시기사 회사․구청․노동부 책임”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사업주 처벌 촉구 공운수노조 택시지부(지부장 이삼형)는 인천 계양구청에서 분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A택시회사 근로자 故송모씨(61)와 관련 “택시회사와 계양구청, 노동부가 살해했다”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택시지부는 성명에서 “악덕 A사업주의 불법행위가 택시노동자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국민의 안녕과 올바른 택시행정(노동행정)을 위해 일하지 않고 악덕 사업주의 앞잡이로 전락한 계양구청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택시노동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양구청과 노동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운수회사에 대한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오히려 임금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
시사터치
2014. 2. 8.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