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불구속 기소
검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불구속 기소철도비리·입법비리 등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적용 김상래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 업체 AV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3일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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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