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화약고’ 쟁점은(?)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화약고’ 쟁점은(?) 업체, 행정심판 청구...주민, 사문서위조·방화 고발기사입력: 2014년12월05일 16시27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에 추진되는 화약고 시설 건축과 관련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을 곳곳에 “시장님 봉양 삼거리에 화약고를 막아주세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조용한 산골마을에 화약고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사업주측은 건축시설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논골) 760와 산141번지 등 5필지에 A업체는 지난 5월29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화약류 저장소)을 신축키 위해 건축신고를 냈지만, 제천시는 지난 8월11일자로 반대하는 다..
제천뉴스
2014. 12. 5.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