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천시 금장학원 장애인차별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결정사건 14직권00019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피 해 자 〔별지1〕 기재와 같다. 피조사자 〔별지2〕 기재와 같다.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그리고 보조금 등의 사용 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장병호, 박경이의「형법」제356조,「보조금관리에 관 한 법률」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2.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가.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하, ‘금장학원’이라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 및 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하 고,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것, 나. 금장학원 소속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한..
제천뉴스
2015. 6. 27.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