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전후 차이
미등록 땐 홍보·유세 등 제한 많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일까? 시장·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직무가 선거일까지 중단되며, 부시장·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일 전 60일인 지난 5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진 것은 지방선거 D-60일(4월5일)에 지자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예비후보는 선거(준비)사무소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간판·현판·현수막 ..
시사터치
2014. 4. 20.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