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폭행교사’ 2년6개월 구형
검찰, ‘성추행·폭행교사’ 2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14년11월07일 16시24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제자를 상대하면서 교사직분을 망각하고 성적 쾌락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도를 지나친 체벌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을 찾아가 고소취하를 당부하는 등 신분을 망각했고, 고소취하가 이뤄진 후에도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
제천뉴스
2014. 11. 7.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