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까지 현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6·4지방선거 60일 전부터 선거가 끝날때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등의 일부 직무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4월5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어 천재·지변 등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현안과 관련된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나..
시사터치
2014. 4. 11.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