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상해죄 처벌의사 무관 폭행·상해사건이 발생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다.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제천뉴스
2016. 9. 2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