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11.2.3.]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타법개정]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2-360-6650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
위키소스
2014. 12. 3.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