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A고교-학운위장 ‘내부거래’ 논란
제천시 A고교-학운위장 ‘내부거래’ 논란 초중등교육법 거래금지 vs 수의계약 근거집행기사입력: 2014년10월02일 23시16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 일선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관광버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일선학교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학교운영위원장이 경영하는 관광사 버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내부거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제천시 A고교는 2일 관광버스 13대를 임차해 학년별로 행선지를 달리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문제는 학교운영위원장이 경영하는 B관광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관광버스 13대(755만원)를 임차한데서 불거졌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6항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
제천뉴스
2014. 10. 2.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