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논란'으로 과징금도 10억원 부과받을 듯
현대차, '연비 논란'으로 과징금도 10억원 부과받을 듯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입력 : 2014-08-12 12:33:27ㅣ수정 : 2014-08-12 14:38:23 폰트 크현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랑(SUV)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를 기존 ℓ당 14.4㎞에서 13.8㎞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관리법은 완성차 업체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징금은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되며 상한선은 10억원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6월26일 브리핑에서 “현대차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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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