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 금계 황준량의 민폐 10조 상소문 전문
明宗 22卷, 12年(1557 丁巳) 5月 7日(己未) 2번째 기사 단양 군수 황준량이 올린 민폐 10조의 상소문 단양 군수(丹陽郡守) 황준량(黃俊良)이 상소를 올려 민폐 10조를 진달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천하의 일은 피폐되기 전에 보수할 경우에는 보통 사람도 대처하기가 쉽지만 이미 피폐된 후에 진기시키는 경우에는 지혜로운 자도 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루어져 있는 형세를 기반으로 해서 피폐한 정치를 수습하는 것은 수령의 힘만으로도 쉽게 도모할 수 있다 하겠지만 텅 비어버린 허기(虛器)만 가지고서 이미 흩어져 버린 것을 수습하는 경우에는 수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유(懷綏)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폐된 것을 진기시키는 어려움은 피폐되기 전에 보수하는 쉬..
제천단양人
2013. 3. 30. 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