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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최명현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소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5. 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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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최명현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소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음해성 발언 시민여론 호도”
기사입력: 2014년05월27일 19시31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 후보(가운데)가 새누리당 최명현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제천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 후보가 27일 경쟁주자인 새누리당 최명현 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장을 내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 이근규는 비방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최 후보는 5월23일 선관위 주관 MBC 방송토론회에서 제가 ‘비방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의림지 이벤트홀 관련 명예훼손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어, 당선 되어도 재선거를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며 저에 대한 음해성 발언으로 시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죄악 중 하나”라며 “선거법에서도 엄하게 다루고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에 처하게 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하는 고소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최 후보가 본인의 실수나 과오, 오해가 있었음을 공개사과하고 정책선거와 공명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면서 갈무리했다.


 앞서 무소속 홍성주 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 후보를 향해 인신공격을 멈추고 정책선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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