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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활체육회장 ‘무투표 추대’ 논란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1. 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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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무시 비민주적” vs “단수후보 추대관례”

 

제천시 생활체육회 총회제천시 생활체육가 27일 총회를 개최했다.

 

충북 제천시생활체육회(회장 오문수,체육회)가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추대형식’으로 선출한 것을 두고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체육회는 지난 27일 오전 28개 종목 대의원 56명중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계결산보고와 회장선출의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 처리했다.

 

회계결산보고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회장선출의 건을 처리키 위해 단수후보인 현 회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연장자 순에 의거 박종철 부회장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회장선출의건을 상정했다.

 

이때 A대의원(47)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오늘 회장선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이 자리에 오신 대의원이 몇 명인지 손을 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47명 중 4명만이 회장선출의 건을 사전에 알았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체육회 사무국은 지난 1월8일과 1월15일자 이사회와 총회소집 공문을 인편을 통해 각 이사(종목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종목별 회장은 총회에 참석할 2명의 대의원을 추천하고, 회의소집과 회의자료를 대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체육회 관계자는 “공문전달시 종목별 회장에게 회의안건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시나리오까지 작성해 인편으로 전달했다”면서 “모든 절차와 내용을 체육회홈페이지 공고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회장선출의 건이 충분히 알려졌다”고 답변했다.

 

◆"단수후보라도 무기명 비밀투표 거쳐야"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를 생략하고 현 회장을 ‘추대형식’으로 처리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정관과 선거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체육회 B이사(52)는 “정관과 규정에 명확하게 비밀투표로 선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단수후보라도 찬반투표를 거쳤어야 옳았다. 공개적으로 이의 여부를 대놓고 물은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체육회 정관 제12조는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1조는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단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 정관과 똑같다.

 

그러나 체육회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추대형식’으로 현 회장의 연임을 처리했다.

 

당시 박종철 임시의장은 시나리오대로 “이사회와 공고절차에 따라 현 오문수 회장님 단일 후보로 등록됐다. 이사님들의 의견은 지난 4년 오문수 회장님이 이루신 성과를 봐서 연임을 하시고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한층 더 끌어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며 의사를 진행했다.

 

이어 “동의하십니까”와 “제청하십니까”를 통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4년 임기의 현 회장 연임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는 “단수 후보라도 정관 등에 따라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ㆍ도체육회 등에 유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열린 회장선출 과정에서도 단수후보였지만 찬반투표를 거쳐 득표결과를 분명히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총회개최 15일 이전 이사회 열어야"

 

또한 27일 총회개최를 위한 이사회가 15일 열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4조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이사회는 대의원총회 15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15일이 아닌 앞선 12일 열렸거나 총회가 27일이 아닌 30일 열렸어야 규정에 부합된다.

 

이에 체육회 관계자는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야 하지만 현 회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15일 열린 이사회에 보고하고 27일 총회개최 일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현 오문수 회장의 재임 중인 지난 2012년 2월 재정됐다. 그간의 ‘추대관례’냐 ‘부당선출’ 논란 속에 체육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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